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에 의하여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수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특허 침해품 전부 배상 책임제'를 명문화되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특허법이 올해 12월에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서 제외됐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허권 침해 3배 배상제도(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을 함부로 침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허 침해를 많이 당해왔던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타인의 특허권을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해 기업들간 특허침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최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에 의하여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금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수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특허 침해품 전부 배상 책임제'를 명문화되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특허법이 올해 12월에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서 제외됐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허권 침해 3배 배상제도(일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특허나 영업비밀을 함부로 침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허 침해를 많이 당해왔던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타인의 특허권을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부과해 기업들간 특허침해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기사출처: 중앙일보 "특허 침해해 만들어 판 제품, 몽땅 손해배상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