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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제품특허인증' 사업 첫발-대한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 사업이란,

대한변리사회가 심사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에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품특허인증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리사회가 직접 제품의 특허 적용 유·무를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진출처: 특허와 상표>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특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한변리사회에 신청을 하거나 당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특허와상표 제1039호 "변리사회 ‘제품특허인증’ 사업 첫 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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