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뉴스
지재권 소식
지재권 소식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가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5월 4일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출처: 전자신문>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다섯번 연속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17·18대 때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3번째로 법사위에 오르게 되어 법사위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국회 안팎의 기류는 과거와 크게 바뀐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전자신문,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허용법 법사위 재도전...업계 "소송 전문성 제고·부담 경감 위해 처리해야""
상호명 | 한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자명 | 김남인
TEL | 042-485-8079 FAX | 042-485-8071
E-MAIL | office@hanbitip.com
사업자 등록번호 | 279-11-01090
주소 | (우)35214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19, 214호 (월평동, 우림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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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5월 4일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출처: 전자신문>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다섯번 연속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17·18대 때를 제외하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3번째로 법사위에 오르게 되어 법사위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인데 국회 안팎의 기류는 과거와 크게 바뀐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도 전향적 목소리가 나오고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유럽·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전자신문,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허용법 법사위 재도전...업계 "소송 전문성 제고·부담 경감 위해 처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