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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상표 우선심사출원 급증...최근 10년 새 12배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최근 상표우선심사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뉴스1 기사>

상표는 원래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출원의 심사기간이 7개월 정도인 데에 비하여 우선심사는 약 2개월 만에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경우, 상표 관련하여 서면경고를 받거나 서면경고를 한 경우 등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9년 7월부터는 전문기관에 상표조사를 신청한 경우도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자신의 상표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변 특허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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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허청 "상표 우선심사출원 급증…도입 10년 새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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