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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식특허청, 中企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안녕하세요. 한빛특허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고의적인 특허 침해인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의 시행 초기이다보니 고의적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손해액 산정시 고려사항 등이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특허 침해로 인한 분쟁과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존에는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미미하여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미국이나 대만처럼 고의적 침해인 경우에 징벌적으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첨부된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는 변화된 손해배상 제도에 맞추어 특허침해 분쟁시 대응 방법을 다루고 있으므로 특허분쟁이 잦은 중소기업에게 유익한 자료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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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특허청, 中企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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